소상공인이라면 필독!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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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은 코로나 19 사태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 새출발기금이 반면 만에 채무액이 3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사장님이 계시다면 놓치지말고 새출발기금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은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줄여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 조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0년 이후 폐업신고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 방법 보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코로나로 손실보전금 등 피해를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자
- 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중인 차주 (8/29 이전까지 이용 이력에 한함)
- 코로나 19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 상담 필요함)
개인 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한 경우
- 법인소상공인 : 법인 사업자로 등록됐으며,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폐업한 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 해당
부실차주 or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상환금액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 차주 :
- 폐업자 or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신고 or 휴업신고자 대상)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하며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인 경우,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
■ 지원 내용
채무 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 · 가계 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
- 단, 매입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입니다.
채무 조정 확정 후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항목 | 신용 대출 1년인 경우 | 신용 대출 10년의 경우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 20년 분할 상환 |
- 부칠 사주의 경우 보유재산 반영해 원금 조정 (최대 80%),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 됨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채무조정 플랫폼 or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됨 (=부실담보채무자 케이스 동일)
- 부실담보채무자의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됨
■ 준비 서류 안내
- 공통 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바로하기
- 법인의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기본 서류 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대표자 개인정보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함, 단 고의적으로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 취소할 경우 취소일 기준으로 90일 동안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예)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등 전문직 등등
-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경우
- 매입 요건상 하자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제외 (예) 개인 자산형성 목적으로 가계 대출한 경우, 보험약관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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