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부제 신청기간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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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무산
윤석열 정부의 사회초년생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가 본래 6/12 최종금리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은행들의 역마진 부담과 눈치싸움으로 최종금리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이 6월 15일부터 시작이라 며칠 내에 다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최종확정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6/15일 ~ 6/21 :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적용
- 6/22 ~ 6/23 :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7월부터 매월 2주: 가입기간 운영, 그 이후는 서류 검토가 2~3주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영연도 5부제 적용되는 기간에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언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끝자기 3,8은 6/15 신청 가능하며, 끝자리 4, 9인경우 6/16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더불어 현재는 7월까지 신청기간만 공지되어 있는데요 8월 이후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확정된 청년도약계좌 추가 운영안
가입이 확정된 경우 1인 1계좌 원칙이며,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날라갑니다. 예외적으로 청년희망적금처럼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된다면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 중도해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입자 본인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입 조건에 소득기준이 있는데 가입 이후 변경되는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만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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