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생 만나이 술 담배 판매가능?만나이 통일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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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시행
만나이 통일법 시행일 6월 28일 앞두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만나이 계산방법과 만나이 계산기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연나이 개념이 일부 법령에 유지되고 있어서 한동안 혼란이 예상되는 분위기인데요. 그게 바로 04년생 만나이 술 담배 구매 여부와 관련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04년생 만나이 술담배 판매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만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 담배 판매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그대로 연나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보호법에서 청소년 범위는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나이 만 19세가 되는 04년생은 만나이 상관없이 술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외에도 병역법도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 검사를 받는 게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가로 연나이를 만나이로 바꿀 수 있는 법령을 추가 검토 중이라 향후 변경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은 연나이가 유지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헷갈리다면?
개념부터 계산 방법까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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